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80회 원서접수에서 취소좌석을 통해 시험 응시 기회를 얻었다면, 접수 직후 반드시 변경 가능한 기한과 취소 시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접수 때 원하는 고사장을 선택하지 못해 일단 임의의 고사장으로 결제를 마쳤거나, 급하게 자리를 잡느라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임시로 올려둔 수험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서접수 시스템에서는 접수 완료 이후에도 시험장 이동이나 사진 교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응시 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마다 전산 처리가 마감되는 일시가 서로 다르고, 취소 시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응시료 비율도 10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달라지므로 공식 일정을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변경 가능 기간과 고사장 이동 조건
제80회 시험에서 고사장을 변경할 수 있는 공식 기간은 2026년 9월 23일 10시부터 10월 9일 17시까지입니다. 취소좌석 접수 기간인 9월 29일 10시부터 10월 2일 17시 사이에 자리를 확보한 수험생 역시 해당 마감 기한인 10월 9일 17시 전까지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을 변경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은 이동하고자 하는 희망 고사장에 잔여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수 기간에 취소표를 간신히 구해 접수했더라도, 이후 다른 응시자가 원서를 취소하여 집 근처나 이동이 편리한 고사장에 공석이 발생한다면 변경 메뉴를 통해 시험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경 기간 내에 접속하더라도 원하는 시험장에 잔여 좌석이 없다면 시험장 이동 자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사장 변경은 별도의 추가 수수료 없이 시스템 내에서 즉시 반영됩니다. 단, 10월 9일 17시가 지나면 시스템이 전면 마감되어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고사장을 바꾸고자 하는 수험생은 변경 마감 시각 이전에 빈자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험표 사진 등록 및 변경 마감 시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에 들어가는 응시자 사진은 본인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제80회 시험의 사진 등록 및 변경 기간은 2026년 9월 23일 10시부터 시험 당일인 10월 17일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취소좌석 접수 당시에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 임의의 이미지를 넣었거나 이전 사진을 그대로 등록해 둔 경우라면 시험 시작 시각 전까지 규정된 정면 사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얼굴 식별이 어려운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등록 마감 시각이 시험 시작 시각인 10월 17일 10시까지로 설정되어 있지만, 수험표 출력이 시험 며칠 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본인 사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나와야 고사장에서 혼선 없이 입실 확인을 마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험표 출력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올바른 사진으로 등록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 시점에 따른 응시료 환불률 비교
취소좌석을 배정받았으나 개인 사정이나 일정 중복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취소 신청 일시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단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제80회 심화 등급 응시료인 27,000원을 기준으로 정해진 반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전액 환불 구간은 원서접수 초기부터 2026년 10월 2일 17시까지입니다. 이 시점까지 취소를 접수하면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퍼센트인 27,000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좌석 접수 마감 시각과 100퍼센트 환불 마감 시각이 동일하게 10월 2일 17시로 종료되므로, 접수 직후 응시 계획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전액 환불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반액 환불 구간은 2026년 10월 3일 10시부터 10월 9일 17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의 50퍼센트인 13,500원만 환불됩니다. 10월 2일 17시부터 10월 3일 10시 사이는 시스템 점검 및 전환으로 인해 취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시간 구분을 명확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10월 9일 17시가 지난 이후부터는 시험 전날이나 당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든 접수 취소와 응시료 환불이 일절 불가합니다. 취소를 고민 중인 응시자라면 최소 50퍼센트 환불 마감 시점인 10월 9일 17시 이전에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불 구분 | 접수 취소 가능 기간 | 환불 비율 | 반환 금액 (심화 기준) |
| 전액 환불 | 10월 2일 17:00까지 | 100% | 27,000원 전액 |
| 반액 환불 | 10월 3일 10:00부터 10월 9일 17:00까지 | 50% | 13,500원 |
| 환불 불가 | 10월 9일 17:00 이후 | 0% | 환불 불가 |
행정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전산 처리 세부 사항
시험장 이동과 사진 변경, 취소 환불 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겪는 착오는 마감 시각을 자정으로 오인하는 일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원서 관리 일정은 마감일 24시가 아닌 17시 정각에 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험장 변경과 50퍼센트 환불 마감 시각인 10월 9일 역시 17시 정각에 전산 접수가 종료됩니다. 마감 시각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몇 분의 여유를 두고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불 계좌를 입력해야 하는 무통장 입금 결제자의 경우 계좌번호 오류로 환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제80회 시험은 심화 등급만 단독으로 시행되는 회차이므로, 기본 등급으로의 변경이나 교차 신청은 시스템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사장 변경 역시 동일한 심화 시험장 간의 이동만 성립하며, 기존 좌석을 포기하고 다른 시험장으로 이동할 때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뒤 창을 종료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좌석으로 접수한 고사장을 다른 지역 고사장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기간인 10월 9일 17시 전까지 변경하려는 고사장에 잔여 좌석이 발생해 있다면 지역 제한 없이 고사장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등록하지 않고 시험 당일에 신분증만 지참해도 응시할 수 있나요?
사진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험표 출력이 제한되거나 시험장 본인 확인 과정에서 결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10월 17일 10시 전까지 규격 사진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10월 9일 17시 이후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생기면 부분 환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규정된 마감 시각인 10월 9일 17시가 지나면 환불 기간이 완전히 종료되므로 어떠한 사유로도 응시료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증·전문시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면접 평가 항목과 합격 점수 및 필기면제 적용 기준 (0) | 2026.09.29 |
|---|---|
|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접수 취소 시 50% 환불과 가상계좌 제한 이유 (0) | 2026.09.26 |
| 공인중개사 빈자리 접수 취소 시 환불액과 시험일 합격발표 일정 (0) | 2026.09.25 |
| 공인중개사 1차 불합격 시 2차 합격점수 다음 해 이월 인정 여부 (1) | 2026.09.24 |
| 기사 응시자격 Q-Net 자가진단 응시가능 판정 후 실제 서류심사에서 달라지는 이유 (0) | 2026.09.24 |